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실용신안 원고는 생활용품, 애완동물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실용신안권자이다.
원고는 2016. 9. 8.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전부 이전등록받았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1) 고안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실용신안 등록번호: C/ D/ E 3) 청구범위(이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다각형 형태의 프레임(100a)과; 상기 프레임(100a)의 내측에 배치되며, 수평라인과 수직라인 또는 사선라인이 겹쳐지는 망(110)과; 상기 프레임의 측면 일측에 1개 이상 설치되는 힌지부(10)와; 상기 프레임의 측면 타측에 1개 이상 설치되며 다른 프레임에 형성된 힌지부가 결합되는 힌지 결합구(20)와; 상기 프레임의 하부면에 돌출 성형되는 결합돌기(30)와; 상기 프레임의 상부면에 형성되며, 다른 프레임의 결합돌기가 결합되는 결합홈(40)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힌지부(10)는 프레임의 일측 측면에 설치되는 힌지축(11)과, 상기 힌지축(11)에 연결설치되는 원기둥 또는 다각기둥 형상의 힌지핀(12)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힌지 결합구(20)는 원통 또는 다각형통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동물 사육장치용 블록식 패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100a) 및 망(110)은 합성수지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동물 사육장치용 블록식 패널. (나머지 청구항 2, 3은 기재를 생략한다
) 4) 주요 도면 10: 힌지부, 11: 힌지축, 12: 힌지핀, 20: 힌지 결합구, 30: 결합돌기, 40: 결합홈, 100: 블록식 패널, 100a: 프레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