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에 부딪혀 넘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8. 10. 23:45 경 이 사건 사고가 난 직후 M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다음 날인 2014. 8. 11. 오전 다시 위 병원을 내원하여 ‘ 우 측 골반의 좌상’ 등으로 약 2 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N 병원에서 ‘ 요추 부 염좌, 우측 고관절 부 염좌’ 로 2014. 8. 12.부터 2014. 8.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4. 8. 11. M 병원 내원 및 2014. 8. 12. N 병원 입원 당시 피해자는 각 ‘ 욱신거린다’ 는 통증을 호소하거나 ‘ 허리통증 및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쪼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