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현장을 떠나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도주의 고의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