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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4도1721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는 특허권자인 E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정당하게 양수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오던 피고인 A에게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이전등록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시가 불상의 이 사건 특허권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특허권이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제의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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