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4.자 2019차30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C에게 2017. 12. 17.경 6,000만 원을, 2018. 8. 22.경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의 부친인 원고는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C과 원고를 상대로 1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2019. 2. 14.자 지급명령(이 법원 2019차30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3. 5. 확정되었다.
나. C은 2017. 12. 17.경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차용증서에 “만일 약속을 어길시에는 A(부모님) 모든걸 책임지겠습니다(민형사상)”, ‘보증인 : A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하여 둔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2018. 8. 22.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및 모친인 D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차용증서에 ‘보증인 A(부) , D(모) ’, "위 금액을 C이 못갚을시 부모인 A(부) D(모)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본인이(A) 소유한 송파구 E 건물을 압류조치하여도 무방합니다
'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하여 둔 원고 및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인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2020. 7. 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9고단414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 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차용증서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