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481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4.자 2019차30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C에게 2017. 12. 17.경 6,000만 원을, 2018. 8. 22.경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의 부친인 원고는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C과 원고를 상대로 1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2019. 2. 14.자 지급명령(이 법원 2019차30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3. 5. 확정되었다.

나. C은 2017. 12. 17.경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차용증서에 “만일 약속을 어길시에는 A(부모님) 모든걸 책임지겠습니다(민형사상)”, ‘보증인 : A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하여 둔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2018. 8. 22.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및 모친인 D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차용증서에 ‘보증인 A(부) , D(모) ’, "위 금액을 C이 못갚을시 부모인 A(부) D(모)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본인이(A) 소유한 송파구 E 건물을 압류조치하여도 무방합니다

'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하여 둔 원고 및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인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2020. 7. 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9고단414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 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차용증서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