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7 2017가단61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6,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6. 6. 20. 피고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건물 1층 13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준공 후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간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B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6. 7. 31. 원고 A의 위 매수 계약상 권리와 의무 중 1/2을 승계한 사실, 원고들이 2016.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200만 원씩의 약정금을 2017년 7월분까지만 지급하고 2017년 8월분부터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8월분부터 2017년 10월분까지의 약정금 600만 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이 도달한 날 다음 날인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월 말일(지급일에 관해 원고들의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매월 말일로 본다) 약정금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