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315,027원에서 2017. 10.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 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서울 동작구 B, C 대 지하 1층 지상 8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141.55㎡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9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3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4. 4. 23.부터 2016. 5. 1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관리비는 월 100,000원으로 하되 2개월 후 다시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관리비를 월 25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월 25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10.경 그 기간을 2017. 5. 10.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6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3개월분의 차임과 2016년 6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5개월분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31.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11. 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기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