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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5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구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인 F에게 “G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구를 외상으로 주면, 공사가 끝나면 공구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당시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구를 받아 외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전임팩트드라이버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금 15,080,505원 상당의 공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편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모두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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