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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7 2014고단40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000]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4. 2. 경부터 2014. 3. 9.까지 서울 금천구 H 건물 910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6. 경 피고인 A 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의 2014. 3. 5. 임금 미지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10. 29.부터 2014. 4. 9.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4년 2월 분 임금 및 2013년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1,629,800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4. 3. 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8, 11, 14, 16, 17, 18, 19, 22, 3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 이 부분 공소제기된 47명의 근로자들 중 위 9명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모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취소되었다.

의 2014년 2월 분 임금 및 2013년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17,122,010원을 정기 지급 일인 2014. 3. 5.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2014. 4. 5. 임금 미지급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5. 7.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K의 2014년 3월 분 임금 3,538,460원, 2013. 4. 8.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L의 2014년 3월 분 임금 4,307,700원을 각 정기지급 일인 2014. 4. 5.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의 금품 미청산,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0. 12. 9.부터 2014. 3. 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3,538,460원, 퇴직금 4,701,790원, 연말 정산 환급금 456,850원 등 합계 8,697,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9, 12 내지 20, 22 내지 24, 27 내지 32, 34 내지 39, 41, 42, 44 내지 48, 50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70, 72 내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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