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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4: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귀가를 하기위해 택시를 타려고 할 때 옆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31세)가 “왜 새치기를 하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저작근의 장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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