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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1:29경 서울 용산구 B 앞 길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C(31세)가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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