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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미동 미 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음주처벌의 하한에 근접하는 점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뒤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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