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9. 충북 진천군 B 답 2,855㎡, C 답 1,00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3,860㎡, 건축면적 2,294.75㎡, 연면적 합계 2,294.75㎡인 동식물관련시설(우사, 퇴비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또한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고,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지는 경지정리 뜰에 기존축사 한곳을 제외하고는 시설하우스나 전형적인 농지로 사용하는 곳으로 새로운 축사건립은 난개발로 이어지는 등 부적합한 위치로 보여지며, 인근이 농지 및 시설하우스로 이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롭지 않은 개발로 축사부지로는 부적합함 신청지 인근 마을 및 인접 토지주로부터 축사건립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해당시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