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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1 2018고정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말경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 장을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그 즉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0, 13번)

1. 수사 협조 의뢰 (CCTV 영상자료)

1. 은행 회신자료, 마산 세무서 회신자료, 진주 세무서 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재정적 사정 등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딱 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국은 소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이고,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엄청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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