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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1:09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채 잠이 들어 있었는데, 자동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일 곡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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