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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8. 22:07 경 광주 동구 경 양로 259번 길 7에 있는 럭키 하우스 앞에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음주 운전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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