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D는 2015. 10. 15. 사망하였다.
나. E 소유였던 화성시 F 토지에 관하여 1998. 10. 14. G 명의로 1998.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 소유였던 H 토지(이하 위 F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3. G 명의로 1997.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 16. 피고 명의로 2002.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4. 22. I 명의로 2016.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 D 소유였던 인천 남동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14. E 명의로 1997.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D와 E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고 망 D는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망 D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의 지속적 요구에 원고 B가 성년이 되면 명의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실질적 원인없이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였으나, 피고는 위 토지를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205,722,300원 중 상속 지분 상당의 102,861,150원(= 205,722,3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