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노963 (1)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공무원의 단순한 의견표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시국선언은 위법한 집단행동이 아니다, ② 국가공무원법의 금지의무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들은 그 금지위무를 위반한 행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③ 피고인들은 P노동조합의 상근직원들로서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그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정범으로까지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과 함께 예비적 죄명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방조’를, 그 적용법조에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P노동조합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판시한 대법원 2012. 4. 19.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