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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55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2007. 6. 4.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신청할 때와 2009. 10. 28.경 귀화허가신청을 할 당시 기재한 피고인의 생년월일 ‘E.’은 허위의 생년월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각 신청 당시 자신의 출생일 등을 속이는 등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 제2~4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각 신청 당시 자신의 생년월일로 기재한 ‘E.’이 피고인의 진정한 출생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허위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였다는 점이 포함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에는 위계의 방법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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