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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23863
관리비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8. 20.자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7. 13. 피고 A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경영을 위탁하는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피고 A은 원고에게 매월 27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경영위탁의 대상) 제2조 원고는 피고 A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한다.

(경영권의 독립 및 양도) 제4조 피고 A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며 운송수입금 전액은 피고 A이 가지고 피고 A은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경영의 책임) 제6조 피고 A은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정비,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통합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지시의 준수) 제7조 피고 A은 관련 법규와 당국의 행정지시와 수송동원 운전자교육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 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고 불이행, 위반, 지체 등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은 전적으로 피고 A이 책임진다.

(해약) 제10조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고와 피고 A은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피고 A의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회수하고 피고 A의 관리차량을 회수 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 정산하고 부족시에는 피고 A이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반 피고 A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피고 A은 2011. 7. 13.부터 201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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