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은 2006. 4. 25.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을 보유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측 차량에 관하여 외부적으로는 피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영권을 수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하고, 피고가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제4조 (경영권의 독립) 을(이하 원고를 칭한다)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하 피고를 칭한다)으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수주하여 운송사업을 하며 운송수입금은 전액 을이 가진다.
제5조 (경영수탁료) 을은 매월 수탁료로 10만 원을 경영권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에 따라 필요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경영수탁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책임) ① 을은 차량의 운행, 관리에 따른 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통합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권의 양도)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수탁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권을 반드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 (해약)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의 제반 을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차량의 계속검사, 점검 등을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