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전 440㎡에 관하여 2001. 6.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전 440㎡(이하 ‘이 사건 토지’, 이하 토지의 표시는 동명을 생략하고 번지수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1988.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부친 망 D은 E 토지(이 사건 토지 북쪽에 접해 있음, 별지 지적도 참조)와 F 토지(이 사건 토지 남쪽에 접해 있음, 별지 지적도 참조)에 관하여 1963. 5. 30.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이 1965. 12. 9.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1974. 12. 31. 위 토지들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1. 6. 30.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E, F 토지와 서쪽으로 접해있는 G 전 400㎡는 원고가 나.
항과 같은 과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선친이 돌아가신 1965. 12.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E, F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오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해왔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와 접해있는 E, F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1. 6.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6.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1 원고의 부친 D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경작한 사실이 없고,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지 않았으며 매수하거나 그밖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