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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4.24 2013가단7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답 243㎡에 관하여 2012. 3.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고성군 C 답 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현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원고의 조부 망 D는 1937. 5. 11.경 경남 고성군 E 전 322평(1999. 10. 16. 1,064㎡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이하 F 이하의 지명만 기재한다

)와 이에 인접해 있는 G 답 430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1961. 12. 14.경 위 G 토지에서 H 전 268㎡와 I 답 744㎡이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G 토지는 그 면적이 410㎡로 축소되었다.

위 I 답 744㎡에 관하여 1981. 3. 5.경에 196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J는 1987. 4. 15.경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K는 1991. 8. 8.경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피고는 2013. 5. 16.경 위 I 답 744㎡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다.

3) 위 G, H 토지는 1992. 3. 20.에 호주상속(1957. 11. 13.)을 원인으로 D의 큰아들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D의 작은 아들이자 원고의 부친인 M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M는 2008. 10. 27.경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G,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토지 현황 이 사건 토지는 G, H 토지와 접해 있다. 그리고 G, H 토지는 다시 E 토지와 접해 있다(갑3호증 지적도 참조).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5, 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의 부친인 M는 1992. 3. 20. L로부터 G, H를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함께 증여받아 밭으로 경작하였고 M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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