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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036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4. 10.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포괄적 매수 위임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서울 중구 E아파트 21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철거민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물건으로서 해당 입주권만의 매매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부득이 각서인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건으로서 각서인은 입주권 이외의 금전적 보상과 기타의 권리는 보상금 수령권자(매도인)에게 발생 즉일 반환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지겠음. 구청의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더라도 각서인(매수인)은 아무 책임이 없으며 전세보증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부담을 하지 않는다. 단, 철거일 이전까지 표시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각서인과는 무관하며 보상금 수령권자가 책임 관리하여 입주권 권리발생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이행각서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철거예정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철거동의 등 보상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철거 시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위 부동산을 관리하며(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업무도 포함),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 대상에 해당하여 F지구 특별분양권(33평형, 예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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