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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1647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부터 2016. 8.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D 소재 건물번호 E 세멘조 주택 56.19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로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고, 2007. 4. 18. 당시 피고 B 소유였다.

나. 원고는 2007. 4. 18. 피고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철거예상되는 가옥 입주권의 평형 : 33평형 SH공사 특별공급 신청가능내역 매매대금 및 매매시기 - 매매대금 : 95,000,000원 - 계약금 : 2007. 4. 18. 10,000,000원 - 잔금 : 2007. 4. 24. 85,000,000원 약정의 특성 :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부동산거래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철거가 예상되는 가옥의 이전이고, 매수인은 도시계획으로 사업으로 잡혀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입주권 발생을 목적으로 함 매수인의 의무 : 매수인은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5조의 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아울러 주택공급 이후에도 SH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이행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피고 C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 이행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피고 C은 매수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혹은 6개월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는 철거예정 가옥으로 대체함 특약 : 상기건물에 대한 토지점용료는 피고 C이 부담함 특약 : 209년 상반기안에 입주권 발생조건임

다. 원고는 2007. 4. 2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8,000,000원, 지급일 2007. 4. 25.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임대차기간 도시계획으로 철거시까지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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