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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고합38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2014. 11. 18. 09:00경 피고인의 지인인 E가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위 D주점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서울 서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위 H노래방 2번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었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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