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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104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원금 60,000,000원, 월이자 200만원(이자 지급시기는 매달 말일),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달이 지나도록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사실을 승인하고, 2016. 2. 19.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6. 3. 1. 피고로부터 원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9.까지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원금 60,000,000원의 이자에 대하여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금에 대하여만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2. 20.부터 발생하므로, 이를 넘는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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