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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5가합575223
특허권의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갱폼 가이드 부재 및 시스템’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특허발명 원고 A은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데, 2015. 4. 8. 건설자재 임대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다성알씨에스(이하 ‘원고 다성알씨에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같은 날 접수 B로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

1) 명칭: C 갱폼(gang form): 건물의 2 내지 3층 높이에 해당하는 골조용 구조물을 일차적으로 조립한 다음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골조용 구조물과 일체로 형성시키거나 거푸집과 달비계[상부에서 매단 작업용 비계(飛階)]를 결합한 것(갑 2호증 3면 22~24행).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D/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작업대와, 상기 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으로 이루어진 갱폼에 있어서, 상기 갱폼에 부착되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상기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상기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상기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가이드부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갱폼 가이드부재는 상기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상기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이드레일과, 상기 작업대에 부착되는 메인레일과,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상기 메인레일이 상기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상기 메인레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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