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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1091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9. 4. 자로 ‘2020. 9. 7. 00:00부터 2020. 9. 13. 24:00까지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하여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하는 내용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22: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일반 음식점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5명으로 하여금 업소에 출입케 한 후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 광역시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보고, 적발사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통보 (C 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과 그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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