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910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 종에 대하여 2020. 9. 7. 00:00부터 2020. 9. 20. 24: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 02:2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D 등 13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수사 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