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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1120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29. 자로 ‘2020. 8. 30.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하여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22:34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위 ‘C ’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5명에게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여 위 음식점 내에서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 광역시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감염병 예방법 피의사건 적발보고( 경장 D),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인천광역시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 방역강화 행정조치 통보’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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