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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9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대출절차 진행 중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6. 12:51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56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4.경 G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2019. 8. 26. 김해서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는 방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종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12:54경 김해시 H에 있는 E조합에서,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56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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