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11. 500,000원을, 같은 달 12. 3,0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6. 7. 19. 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2005. 5.경 원고에게 자신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다단계 상품인 ‘D’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7.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합계 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D’ 상품 3구좌에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고도 다단계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오히려 다단계회사는 부도처리되었다고 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또는 기망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7. 12. 원고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D’ 상품과 관련한 팜플렛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다단계 상품과 관련하여 원고 아들 명의로 1구좌에 가입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고가 다단계 상품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3,5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투자금의 반환을 약정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투자를 권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