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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7 2018나273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5. 3. 8.자 대여금 3,5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전기요금의 납부를 위하여 2005. 3. 8. 피고에게 3,5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금 대여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서면인 갑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5. 4. 12.자 대여금 5,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는 B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제기한 하자보수금 소송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2005. 4. 12.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4. 12. 그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05. 10. 8.자 피고의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피고가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서 감정료 45,000,000원과 변호사 비용 16,500,000원을 피고의 3기 대표위원인 D, 원고 등이 부담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금대여약정이 있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D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5. 8. 30.자 대여금 5,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5. 8. 30.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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