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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24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2. 15: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불상의 빨래 건조대에 '2011년 소사본1동 추계 단체 합동 단합대회 기념' 글자가 새겨진 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2. 15:5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3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자루를 그곳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우유 투입구 안으로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 버튼을 누른 다음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자료,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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