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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1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시장 부근에 위치한 불상 피해자 가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동소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던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18k 여성용 금반지 2.8돈 1점, 18k 여성용 금반지 0.6돈 1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첨부, 수사기록 7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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