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18K 반지(8.8g) 1개(증 제4호), 18K 금반지(14.1g)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D, Q, R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임장수사보고), 내사보고(용의자 전화번호 특정),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통신자료 회신서, 감정서(압수한 금반지 2개)
1.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압수한 금제품), 사진(금은방 매입장부), 사진(추가 피해현장), 사진(전당포 매입장부), 사진(압수한 금반지)
1. 압수된 18K 반지(8.8g) 1개(증 제4호), 18K 금반지(14.1g)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