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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4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5. 15. 11:23경 B 명의의 피고 예금계좌(C)(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가 개설되었다.

이 사건 예금계좌 거래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예금계좌 거래신청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란에는 B 본인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이미 입력된 사항이 출력되었고, 고객 정보변경여부란에는 ‘B’의 서명과 B의 인영이 날인되었고, 실명확인증표 첨부란에 B의 주민등록증이 스캔되었다.

나. 원고는 2012. 5. 15. 15:45경 이 사건 예금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하였고, 얼마 후 이 돈은 바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D는 2012. 5.경 원고에게 진해 한화케미컬 공장의 철거물을 17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E협회 E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호신술”이라는 뜻으로 러시아의 국기(國技)이다.

회장 B을 소개하였다.

D는 2012. 5. 15.경 원고에게 위 매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1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자신과 원고가 5,000만원씩 B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영업비가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여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D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5,000만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함으로써 편취하였다.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제3자가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그 타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피고의 직원은 D와 공모하여 B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 피고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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