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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2고정6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3:1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304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2세)의 목을 허벅지와 팔로 조르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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