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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0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인도하라.

나. 8,7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월 초순경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2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2017. 8. 9.까지 신발가게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2017. 5월분 및 6월분 차임, 7월분 차임 중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0.경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위 신발가게를 그대로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2017. 8월분 차임 및 9월분 차임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2018. 1. 24.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9. 27.부터 2018. 1. 26.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1. 27.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차임 150만 원 추가 지급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2017. 8월분 차임 15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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