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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35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3보병여단 5대대 화정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3. 11. 25. 광주서ㆍ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11. 28. 광주서ㆍ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1. 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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