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4. 03:30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산 신도시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5 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원당방향에서 구 일산방향의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50세) 이 운전하는 F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3: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킨 텍스 앞 도로부터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