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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두343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에게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중 2008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조사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 그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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