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2013. 7. 17. 경부터 휴대폰 재고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위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반입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에게 몰래 팔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총 149개 시가 합계 1억 24,241,7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G 등에게 팔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보충)
1. 각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H 진술 청취, 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 제출, 피의자 G 중고 폰 계좌거래 내역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인적 사항 특정 관련)
1. 각서 사본, 거래 명세 요약정보, 업무상 횡령 및 절도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횡령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