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27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K7 차량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위 차량의 매도를 위탁하고, 2014. 4. 15. 경 F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위탁판매대금 1,1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4. 4. 16. 경 위 금원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 및 범행 수법, 전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