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이하 본건 매장) 의 직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및 전산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경 본건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 갤 럭 시 노트 2’ (SHV-E250K)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휴대전화를 F 명의로 가 개통한 후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54대 시가 합계 49,476,800원 상당을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취 품목 리스트 사본
1. 재고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4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56 조, 법정형 : 1월 ~10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최소한 3천만 원 상당의 피해 변제는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