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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25 2015나220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건어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9. 현재 283,809,500원의 외상 미수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D이 자신의 배임 범행 등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매출장부에 근거한 것으로서 실제 그 기재와 같은 건어물 공급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외상 미수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423,388,660원의 외상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외상 미수금 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 11.부터 2013. 3. 29.까지 원고에게 1,690,808,930원(=매출장부상 총 거래대금 2,165,595,750원-가상매출금 474,786,82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1,267,420,270원[=총 입금액 2,131,789,910원-가상매출금 입금액 474,786,820원(D의 차명계좌에서 송금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돈)-허위 입금액 389,582,820원(D의 차명계좌에서 원고 대표이사 T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원고 법인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피고에게 송금된 돈), 계약보증금 50,000,000원 포함]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23,388,660원(=1,690,808,930원-1,267,420,270원)의 외상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위 외상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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