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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및 인천 남구 D에 있는 ‘E’를 각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어물 등 가공식품 유통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에 건어물 등을 납품해 달라. 1주일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마트를 인수하여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마트를 인수한 다음 속칭 ‘오픈 효과’라는 매출특수를 노려 여러 업체로부터 물건을 일시에 외상 납품 받아 판매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며 더구나 2015. 4. 3.경 오픈 예정인 E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외상 납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무렵부터 2015. 4. 2.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49,700원 상당의 건어물 등 가공식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15. 4. 3.경 오픈 예정인 E에 건어물 등을 납품해 주면 매달 30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50,100원 상당의 건어물 등 가공식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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