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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8: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던 중 마침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7세)이 갑자기 차문을 연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의 수납공간에 꽂혀있던 차량 청소용 목재 페인트 붓(길이 약 26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 과정에서 벗겨진 피해자의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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