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7 2012고정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19:30경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여, 32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치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 문짝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